이미지 확대보기과거 일반적 밀항·밀입국 수법은 알선책을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몰래 태워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국내·외 전문조직과 연계해 직접 소형보트나 고속보트를 타고 시도하거나 ▲중고 수출선박을 이용해 밀항을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대범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각 경찰서별로 밀항·밀입국 대응반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주말·공휴일·무월광 등의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외국인청, 군부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알선조직 검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이상인 정보외사과장은 “해상 국경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을 발견했을 때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 공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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