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A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A를 송환할 수 있었다.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는 2007. 11.경 피해자 B에게 ‘선수금을 지급해 주면 해외로부터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부산지검은 2009. 6.경 A를 사기죄로 기소했고, A는 2009. 7.경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나 판결선고를 앞둔 2010. 3.경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고,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2010. 12.경 A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 12.경 판결 확정).
법무부는 A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근거해 2014. 9.경 세네갈에 A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A의 송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2023. 11.경 A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駐韓)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그 결과 세네갈 당국은 2023. 12. 8. A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A의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송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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