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 9. 19.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납부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3. 11. 2. 오후 7시 3분경 ATM기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B(50대·여)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서 꺼내 위 ATM기기 코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 뽑아라. 빨리 뽑아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수 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동기, 방법,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쳐 다행이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공탁 경위, 금액,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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