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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조합원과 전 조합장 배우자에게 물품제공 농협조합장 당선무효형

2024-04-22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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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선거 전 조합원 D에게 꿀(시가 50,000원 상당), 전 조합장인 조합원C의 배우자인 B에게 골프의류(시가 303,050원 상당)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농협조합장(피고인 A)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주부)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도 결심공판에서 같은 금액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2023. 2. 23.)부터 선거일 전일(2023. 3. 7.)까지에 한정하여 할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조합원 D와 조합원 C의 배우자 B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의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며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평상시 하던 대로 전 조합장의 부인인 B에게 명절 선물을 준 것일 뿐 선거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선거운동 목적을 가지고 B에게 골프의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은 선거 관련 재판에 연루된 적이 있어서 2022. 9.경 이전에 이미 불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2020. 1.경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5.경 확정).

그 전부터도 B는 피고인 A로부터 한우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C가 불출마 할 것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은 단순히 명절 선물의 의미 외에도 선거지지 호소도 할 목적으로 골프의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1. 3.경 당시 C이 5선을 했고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C 부인인 B가 피고인의 조합장선거 출마를 돕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라는 일부 조합원 진술 등도 위 B와 C의 진술을 뒷받침해 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A는 책임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로서 그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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