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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2024-04-18 15:54:20

2022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하는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022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 불출마 선언하는 박한일 전 해양대 총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 17일, 열린 박 전 총장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포럼 설립을 주도하고 포럼 활동으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포럼 설립 시기와 활동 종료일이 교육감 선거와 상당한 간격이 있고 후보 단일화와 선거 출마를 포기한 점 등으로 미뤄 포럼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총장의 활동은 비슷한 시기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해 활동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 사례와 일정 부분 겹친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포럼 설립이 선거운동과 연결된 증거는 차고 넘치며 하 교육감 주도로 노골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위법행위가 분명하다"며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에서도 "포럼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이 아니며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도 교육감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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