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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2024-04-18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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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했다.
다만 원고를 기망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한 처(선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해 "선정자 C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31.부터 2023. 8. 19.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소외 주식회사 D는 E가 2014. 7. 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명목으로 설립한 회사이나, 실제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단계방식의 조직체계를 갖춘 회사이다.

피고(남편, 선정대상자)와 선정자 C(아내)는 D의 당진본부장이다. 선정자 C는 2015년경부터 직접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게 투자자 모집을 독려하는 역할을, 피고는 선정자 C의 배우자로서 2015년경부터 선정자 C를 보조하면서 선정자 C로 하여금 D본사로부터의 수당 수령 또는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추천수당 등의 지급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당진본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전산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원고는 2016. 7.경 D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D에 투자하고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선정자 C는 원고에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2021. 5. 20. 원금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2021. 5. 20.에 원금 1억원과 이익금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선정자 C가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로 두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각 송금했다.

피고와 선정자 C는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2. 2.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행위를 이 사건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폈다.

피고가 자신의 예금계좌를 선정자 C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C가 투자자들로부터 D의 투자금을 수수하거나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것에 피고의 예금계좌 제공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 내지 차용금 편취행위에서 투자금을 송금받는 계좌가 중요하다고 볼수 없다.

피고가 예금계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선정자 C는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또는 직접 편취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선정자 C와 피고는 부부 사이로, 선정자 C가 피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D의 투자금 수취을 수취하는 것 외에도 금전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로서는 D의 투자금 수취 외 별개의 금전거래를 통한 편취행위에 자신의 예금계좌가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선정자 C에게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을 이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D의 투자 유치행위와 관련하여 공범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편취행위와 관련된 공동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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