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의대생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천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들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대학 총장은 정부의 증원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은 총 6건이다.
한편, 법원은 이 중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비롯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까지 총 4건을 각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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