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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해… 초기 대응 기회 놓치지 말아야

2024-04-09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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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경찰이 봄철 행락객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 기간을 설정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이 평균 4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하며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상황이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코로나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다시 13만283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거의 회복했다. 지난 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3만150건이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5년 평균 43.62%로, 사실상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해부터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내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단순 음준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경찰이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도입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운전면혀 결격기간이 종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만일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재범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도 이미 시행 중이다. 과거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음주운전을 재차 저질러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겨났다. 하지만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을 합헌의 테두리 안에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 중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10년 이내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법률사무소 백헌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는 형사상, 행정상, 민사상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역행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미온적 대응을 한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셔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조속히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혐의를 부인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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