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며 "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나, 더욱이 부모인 피고인에게는 정성껏 치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과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A씨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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