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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경찰서, 인천 주택가서 지지후보 명함 불법 배포…현직 구의원 '적발'

2024-04-08 16:58:50

투표 이미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투표 이미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 후보자 B씨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A씨는 같은 달 28일 동구 주택가에서 또다시 B씨의 명함을 집마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B씨는 이후 정식 후보자로 등록했고, 현재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 등이 적힌 길이 9㎝·너비 5㎝ 크기의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나눠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예비 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반드시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 이들 외에는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당시 A씨는 함께 선거 운동을 하던 B씨와 헤어진 뒤 따로 또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4건을 접수해 모두 63명을 형사 입건했고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3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1명(1건)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도 포함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건물 1층 유리로 된 출입문에 붙어 있는 선거 포스터 탓에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또 나머지 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57명(40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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