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장 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인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원선관위는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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