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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해당 성실교섭 결정

2024-04-05 09: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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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산업노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이 4월 2일에 송달받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결정하고, 공고문을 20일간 게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심판회의를 열고 코스트코가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를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는 결정을 했다.
코스트코지회 이미현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이다. 코스트코는 연차휴가도 회사 마음대로, 연장근로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적 기준보다 못한 안을 고집하면서 교섭시간만 끌어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나, 산업안전 개선 등 실질적인 교섭은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조합활동을 위한 현장순회를 하면 몇몇 관리자들이 거리를 두고 따라다니며 촬영을 하고, 평택 물류센터에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여 조합원 만남과 게시판 관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등 조합활동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월에 진행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해 1년간 5일을 지급하는 유급병가에서 1일을 삭감한다고 통보하자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하기도 했다.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는 4월 27일에 2차 파업도 준비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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