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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 직장 내 성추행 유죄 확정 환영 성명

2024-04-04 1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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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4월 4일 대법원에서 샤넬코리아 직장 내 강제추행사건에 관해 임원에 대한 상고 기각으로 유죄인 원심(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권력을 활용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다. 지난 2020년 샤넬코리아 일부 직원들은 임원이었던 4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파악된 피해자만 15명으로, 그중 샤넬코리아에서 약 10년간 일했다는 B씨는 2020년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가해자의 행위를 고발한 피해자 외에도, 해당 가해자에게 피해를 당한 이들은 훨씬 많았다. 본사 관리자인 가해자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직장 내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를 저질러 왔으며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샤넬코리아 사측은 이 사건에 매우 부적절하게 대처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경징계를 내리고,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에도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않으려 했다. OECD는 이 건에 관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하며, 성폭력 사건 후속 조치에 노조의 유의미한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백화점면세점노조는 하루빨리 샤넬코리아 사측의 제대로 된 징계를 요구했다. 회사의 징계가 죄질에 비해 가벼웠음에도 가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징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악질적인 직장 내 성폭력입니다. 샤넬코리아가 진정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일하는 직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먼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산업에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 2024년 백화점면세점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96.9%가 여성이었다. 화장품판매서비스산업은 압도적인 여성지배직종이다.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 지배개입을 행사하는 관리자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 직장 내 성폭력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에 입각해 제대로 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백화점면제점노조는 이를 위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노력해야 한다. 또한 OECD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진 것은 2020년이었다. 장장 4년에 걸친 긴 사건이 마무리되는 2024년 봄,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연대의 인사를 건넨다. 노동조합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현장을 위해, 조합원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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