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동조 2항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적으로 촬영물의 의미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저장한 것이다. 저장 방식에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에 파일 형식으로 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의 경우, 얼굴, 신체 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편집, 가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 및 유포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 역시 혐의로 인정될 수 있다.
불법 촬영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 요소가 된다.
이에 대법원은 실행의 착수 시기가 인정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688 판결 참조)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유에는 “유포의 객체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촬영물의 반포 등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설사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라도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을 경우, 이 또한 혐의가 적용된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 등록 명령, 신상 고지, 취업제한, 특별 수강명령 등 처분이 뒤따를 수 있고, 향후 사회생활에도 각종 규제가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국민들의 여론의 들끓는 만큼, 이미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며, 디지털 장의사 업체도 웹하드 소유주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2차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심해지고 있는 만큼 해당 혐의에 연루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 동일 범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연동된 웹하드·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 될 수 있고, 타인의 전달한 파일을 무심코 다운이나 공유했다가 피의자로 오해받을 수 있다.
만약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혐의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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