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서영이앤티)에 일감을 몰아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박문덕 회장의 장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공정거래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12.선고 2023도7527판결).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0노1515 판결)은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전 상무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 원(1심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코일 통행세 거래부분)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를 교사범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8~2017년까지 맥주 공캔 등 납품 업체인 삼광글라스(형SGC에너지)에 총수일가 계열사(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 방식으로 43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다.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7년 12월 주식을 매입하면서 2008년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회사는 박태영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일가 99%이상 보유 총수 가족기업).
서영이앤티는 맥주용 공캔·알루미늄 코일·글라스락 캡 등 각 거래에서 사업경험이 전무했는데도 해당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각각 47%·14.47%·58.9% 등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2007년 142억 원이었던 매출이 5년 만에 855억 원까지 치솟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박태영 사장 지분 58.44%)를 직접 또는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7억 원(하이트진로 79억4700만 원, 서영이앤티 15억68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박 사장이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계열사로 편입된 직후 인 2008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전문인력 2명 등(전적 및 파견인원)을 파견하면서 급여 일부를 자문료 형식으로 지원한 행위(인력지원),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을 통해 구매한 행위(공캔 통행세거래),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은 행위(코일 통행세거래), 밀폐용기 뚜껑(글라스락 캡) 구매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은 행위(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도록 우회지원한 행위(주식매각 우회지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0노1515 판결)은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코일 통행세 거래부분)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공동정범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를 교사범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으로, 지난 2007년 12월 주식을 매입하면서 2008년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 회사는 박태영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일가 99%이상 보유 총수 가족기업).
서영이앤티는 맥주용 공캔·알루미늄 코일·글라스락 캡 등 각 거래에서 사업경험이 전무했는데도 해당 시장에 진출하자마자 각각 47%·14.47%·58.9% 등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 2007년 142억 원이었던 매출이 5년 만에 855억 원까지 치솟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박태영 사장 지분 58.44%)를 직접 또는 납품업체 삼광글라스를 통해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7억 원(하이트진로 79억4700만 원, 서영이앤티 15억6800만 원, 삼광글라스 12억18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박 사장이 서영이앤티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계열사로 편입된 직후 인 2008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전문인력 2명 등(전적 및 파견인원)을 파견하면서 급여 일부를 자문료 형식으로 지원한 행위(인력지원),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을 통해 구매한 행위(공캔 통행세거래),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 시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은 행위(코일 통행세거래), 밀폐용기 뚜껑(글라스락 캡) 구매에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은 행위(글라스락캡 통행세 거래),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자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하도록 우회지원한 행위(주식매각 우회지원)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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