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4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11일 하루 양산시 평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덕계·양주·물금동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어 주말이 끝나고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시민이 많은 월요일 오전이었지만 A씨는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설치 장소는 각 행정복지센터 2층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 옆쪽으로, 모두 강당 입구 쪽을 비추고 있었다.
발견된 카메라 3대는 휴대전화 충전기 어댑터 모양을 띠고 있었고, 나머지 1대는 쉽게 구별이 가능한 카메라였다.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한 별다른 위장 등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장소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차 안에 동승자 한 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동승자를 A씨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의심하고 현재 뒤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 5곳에도 이 같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전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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