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급유과정에서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기름 공·수급과정에서 갑판배수구 미폐쇄 △수급탱크 잔량 미계측 △외국적 선박 기름 공․수급시 언어소통 문제 △기상악화시 급유작업 자제 등 사전 예방 안전조치를 중점점검 한다.
최근 5년간 선박 연료유 공․수급과정에서 발생된 해양오염사고는 총 77건 (매년 전체 해양오염사고의 약 15%)으로 그 중 54건이 부주의 작업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2일 하동화력발전소 부두에서 연료유를 수급 중인 A호가 연료유 탱크 잔량 미계측으로 약 2㎘의 저유황유 기름이 유출되어 2일 동안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사례가 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하창우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주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 공․수급 작업시 자체안전 점검표에 의거 사전확인 등 안전관리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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