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국가 차원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의무감축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제도다.
외부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고, 온실가스 초과 배출량만큼 감축량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 대상 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TS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외부사업 승인을 바탕으로, 연평균 962tCO2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제 감축되는 양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타당성 인증절차도 추진할 계획이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서울시의 공유자전거 ‘따릉이’ 승인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와 민간기업들이 외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TS는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송부문 탄소감축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탄소감축 방법론을 연구·개발해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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