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4월 30일 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과 아울러 유관기관 합동으로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남해2지선 과속 관리를 위해 오는 8월경 구간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창원지사)는 운전자에게 가락IC 방향 차량 정체 상황을 원거리부터 안내하기 위해 정체구간 자동감응시스템을 통한 VMS전광판 문자 표출 및 정체 경고 배너형 표지판 등을 설치해, 감속을 유도하고 가락IC 진출 방향 컬러레인 연장 설치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이 외 운전중 전망주시태만 및 법규위반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대형차량 교통사고는 차량의 특성상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운전중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산경찰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특별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수 있도록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판)=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도로, 기상상황 및 공사로 인한 통제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 흐름의 효율화와 통행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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