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15 광복절 폭주족 단속 결과, 신호위반‧안점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벌금수배자 1명을 검거, 총 114건을 현장 적발했다.
또 채증된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사후 특정해 공동위험행위(폭주족)로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이륜차의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3‧1절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 및 장비(싸이카‧순찰차 등 49대)를 최대한 동원해서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비노출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처벌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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