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금품수수 ② 허위사실 유포 ③ 공무원 선거 관여 ④ 선거폭력 ⑤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지정,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키로 했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키로 했다.
또한 선거범죄 수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 편향·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관할지역 선관위·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경찰은 "첩보 제공자(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보안 유의 철저 및 신고보상금(최고 5억 원) 적극 지급한다"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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