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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관련 법률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인지해야

2024-02-07 09:00:00

사진=박봉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봉석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이로 인해 유산에는 재산과 빚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이때 생길 수 있는 갑작스러운 빚 문제에 대비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법적 제도가 존재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유산 상속 시 빚 문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률적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 및 배우자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빚을 떠안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된다. 법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순으로 나열되며,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4촌 이내의 친척들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반면, 한정승인은 유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이다. 이는 유산의 양이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유용하다. 한정승인 심판 후 5일 내에 신문 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며,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정승인의 큰 장점은 개인이 법적 상속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기할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순차적으로 빚이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은 한 번의 심판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기한을 잊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한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한정승인은 서류 준비가 중요하며, 재산목록과 채권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나 상속과정에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고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승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과 양도소득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과 채무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와 협력하는 것이 좋다.

창원 박봉석 변호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률가와 협력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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