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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에 항소

2024-01-30 16:32:53

대전지검 현관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검 현관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축업자 A씨 등 일당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건물명의자 B씨, 리모델링 업자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가 부동산 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서민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신용불량자였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수법을 사용해 대전 서구의 다가구주택 건물 2채를 사들였고 이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세입자 11명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 보증금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C씨에게 건물 수선 공사를 맡기는 대신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당수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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