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어패류,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침해범죄 ▸대형어선들의 연안침범 조업 등 불법어업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우범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해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 총 32건 36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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