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흡착재를 이용한 오염물질 수거작업은 단시간에 마무리되었으나, 부두 잔교 내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으로 추가오염 발생될 우려가 있어 약 23시간동안 경비함정 및 멀티콥터 이용하여 꾸준히 예찰했고 오염군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방제작업을 종료했다.
또한 부산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연료유 탱크와 밸러스트 탱크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여 연료유 일부가 밸러스트 탱크로 유입됨에 따라 밸러스트 배출 시 기름이 같이 해상으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출량은 저유황중질유 약 2.5㎘라고 확인됐다.
한편,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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