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어도 스토킹행위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시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다.
경찰이 집행하던 잠정조치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추가 시행함에 따라 위치추적 시스템을 보유한 법무부가 경찰과 함께 전자발찌를 이용해 더욱 강화된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각 비상상황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시연하고,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경찰 실무진 간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미흡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기로 했으며, 향후 관할 경찰서와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스토킹 범죄는 성폭력 혹은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 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로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무부 소속기관으로서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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