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오다 전날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정 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기는 '3주 지각' 처리로 기록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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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09: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