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북한 남침에 반격해 38선을 돌파한 날이다. 이에 정부는 1956년부터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 기념해왔다. 게다가 1976년부터는 공휴일로도 지정됐다. 하지만 1991년부터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단 점 등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돼 기념행사만 열고 있는 실정이다.
우신구 의원은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짐에 따라 군 내부에서만 기념하는 평범한 국가 기념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지금, 엄중한 안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군의 날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와 의지 드러냈다.
이어 우 의원은 “국군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보여주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의지와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엔 우신구·김예지·박대수‧이채익·한기호·임이자‧이헌승·임병헌·김성원‧최춘식·정동만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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