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이 핵심 쟁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을 예고해서 별다른 소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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