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은 감사위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심의에서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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