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완화해나갈 텐데,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해당 선고의 경우 1심은 작년 1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지난 3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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