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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新비즈니스 허용

2023-11-29 12:24:13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주행 모습.(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주행 모습.(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최근 개정된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新사업이 허용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23.5.16. 개정, ‘23.11.17. 시행)과 도로교통법(’23.4.18. 개정, ‘23.10.19.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이하, 속도 15km/h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으며, 검증을 통해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경남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실외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이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이 다가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新사업이 활성화 되는 만큼 새로운 통행 형태와 사고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들이 당황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시 명확히 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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