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기여도다. 단순히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재산분할에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다.
얼마나 재산을 쌓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는지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진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혼인 지속 기간, 실제 경제적인 역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 투자 조언에 대한 부분도 경제적인 기여가 있다고 보는 만큼 다채로운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게 좋다.
간혹 가사 노동에 대해서 기여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맡아서 했다면 기여도가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혼인 기간 얼마나 가사노동을 했는지, 시간을 투자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하는 게 재산분할에 대한 범위다. 대체로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나눈다고 보면 좋다. 이는 명의로 따지기보다는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특유재산이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특유재산으로 분할 시에는 빠진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투자 등을 통해 불렸다고 하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가 없는지 특유재산으로 지정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순순히 재산분할에 응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대체로 은닉하거나 임의 처분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재산 분할 전에는 조회를 통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각종 보전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재산분할이 가능한 범위나 규모 등을 모두 확인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요구할 것인지를 법률대리인과 상의하는 게 좋다. 되도록 빨리 시작해야 재산 은닉을 막고 새로운 출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