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다 보니 ‘핫플’ 매장이 되기 위하여 비슷한 동종업계 타 매장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요식업 등 같은 동종업종에서 흔히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방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4월 7일 개정을 통해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표지’에 ‘상품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추가함으로써 영업의 종합적인 외관을 의미하는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도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비슷한 외관이고 이를 모방했다고 모두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능적이지 않아야 하고, △식별력을 제공해야 하며,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인정되려면 막연히 '비슷하다', '유사하다'는 느낌을 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 출처의 영업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함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만일 자신의 매장이 독창적인 외관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후 비슷한 외관을 가진 경쟁업체가 등장했다면 이 업체가 혹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요건을 충족했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고은희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대로, 고객의 선택을 먼저 받아온 핫플 매장들의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의 매장 인테리어를 직접 창조해 내었는데, 참고한 업체로부터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동종업계 매장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적인 요소에 불과한 경우는 아닌지, 상대방의 영업방식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성과로서 혼동가능성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행위는 가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의 사안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 판례가 설시하는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충족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한다”며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창조물은 모방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정도와 범위는 법적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기본적 인식을 갖추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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