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나간 보증 금액은 9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회수치 못해 손실 처리된 금액은 약 39억원으로 손실률은 40%를 넘어섰다.
특히 보증 금액 회수 과정에서 17개의 기업 중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 5곳으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손실 금액은 18억원이 넘었다.
기술보증제도는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술보증기금이 허위자료를 사전 차단하지 못할 경우 보증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 적발에 평균 2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허위자료 제출 기업의 사전 차단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사전 차단 시스템 고도화와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기보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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