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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억울하다면 섣불리 제시하지 말아야

2023-10-18 09:00:00

사진=이경복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경복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강제추행 사건의 구형 경향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물론 재판부까지 추행 혐의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발생 건수가 많은 유형임과 동시에 처벌 사례도 빈번한 사건으로 명실상부 자리 잡았다.

다만 위 발생 건수는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건이 포함된 수치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인식상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 특성이 작용하여, 혐의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합의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일단락시킨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합의는 법리적 기준상 일명 사죄의 의미를 가지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기반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합의금을 건네는 것보다는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반대로 혐의를 완강히 부정하는 경우 중에도 종국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적지 않다. 마땅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섣불리 모든 행위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호소하는 행위는 이처럼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처벌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의 피의자들은 실제 혐의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성추행합의를 제안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건 피의자들은 심리적 압박 속에서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강제추행합의금을 제시하고서라도 선처를 요구하려는 경향이 크다.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지 못할 시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병용되는 일이라는 사실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을수록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혐의 사실을 명백한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해 내지 못할 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혐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불리함이 따른다. 고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가 대동하지 않는다면 일반인 단독으로서는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결단이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고 무고죄 고소까지 진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를 악용한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강제추행합의금을 지불하고도 또 손해배상을 하는 일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 전략적으로 대처해야만 불필요한 합의금 지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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