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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처벌도 높아져

2023-10-17 16:12:48

사진=김경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경환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0.08% 미만의 정지수치더라도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거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시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 생계형 구제 대상에도 되지 않으며, 면허구제실무상 인적 피해가 마찬가지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면허 정지 기간의 운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음주단속현장에서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제지에 저항하다가 경찰관과 몸싸움이 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다스린다.

여기에, 음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부분 승용차를 탑승한 채로 도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 자신의 승용차가 형법 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안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 144조 제1항에 의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했을 때 성립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된다. 이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되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경찰은 음주측정거부를 넘어서 공무집행방해시 바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게 될 시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 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하게 된 경우 현행범체포에 이어서 구속으로 이어지기에,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좋고, 만약 현행범체포로 이어졌다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의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여서 다른 가중처벌 받을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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