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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 마련해야

2023-10-17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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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세 수요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집주인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전세 사기는 미리 권리관계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더욱 문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전세사기 유형이 날로 늘어가면서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세입자, 즉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융자금 등의 방법을 거쳐 소위 본인의 전 재산이 되는데 적어도 몇 년간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내 집이라는 주거의 안정감까지 빼앗긴 셈이다.
계약 전 무허가 혹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물 대상 열람과 현장 확인이 기본적이며,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측면을 대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사이트,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저당권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납하지 않았는지, 또는 채권, 체납은 없는지와 선순위 보증금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둘러 계약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주변 시세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검토하면 조금이라도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급매물로 나온 매물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계약할 때는 직접 집주인과 만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입기 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예기치 않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도움말=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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