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상자는 주취 상태에서 강제추행상해 범죄를 저질러 2020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으나, 심야 시간대 잦은 음주를 하는 등 성행이 개선되지 않아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 하지 말 것’의 준수사항이 2022년 법원에서 ‘0.03% 이상 음주제한’으로 변경됐고, 이어 2023년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다시 변경됐다.
두 차례 준수사항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이 이를 수사하여 음주제한 위반 혐의로 한 차례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해 현재 2건의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이 기소돼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대상자는 이 같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유흥지역에 체류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과 전자감독 범죄예방팀이 합동음주점검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속수사팀이 대상자를 음주제한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10월 6일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2021년 5월부터 대전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범죄예방팀을 비롯한 공주, 논산 등 관내 관할 지소 범죄예방팀과 함께 불시에 합동음주점검을 실시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오고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신속수사팀은 “앞으로도 효과적인 합동음주점검을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발찌 대상자들이 음주제한,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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