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소속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총 26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징계 발생 즉시 해야만 하는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성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지만 모두 공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6건의 징계를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기술보증기금 6건, 중소기업유통센터 5건, 공영홈쇼핑은 1건의 징계 사실이 누락됐다.
‘공공기관운영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징계처분 결과, 소송 현황들을 발생 즉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알리오에 별도로 통합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공시 홈페이지를 외부 사이트인 ‘알리오’와 연동만 시켜두거나, 필수 공시 항목 중 징계처분 현황 등 일부를 누락해 공시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들의 경영공시 누락은 지적된 바 있으나,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여전히 누락돼 있는 상태다.
이동주 의원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조차 지키지 않는 기관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중기부 산하기관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주 의원은 “경영공시 누락은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없애버리는 행위”라며, 기관들의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