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는데, 울산 관할에는 총 9개의 출입통제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곳은 울산해경서 지정 3곳(①대왕암공원 갯바위,②중앙방파제,③ 범월갑방파제)과 울산해수청 지정 6곳(④북방파제, ⑤남방파제(⑥2-1공구), ⑦동방파제, ⑧북·⑨남항 방파호안)이다.
울산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출입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또 파출소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계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필요 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서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 며 “출입통제구역은 대부분 인명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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