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현규 계장은 지난 1일 은행을 찾은 50대 남성 고객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며 1,970만원 이체를 위해 다급히 폰뱅킹 이체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적극적 상담, 설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는 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폰뱅킹 이체한도 증액를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김해서부경찰서 윤동웅 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은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전 금융기관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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