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재산세 등 부과처분 ‘변경 불복금액’란 기재 각 2021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167,521,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41,880,440원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실질과세원칙, 농어촌정비법 제14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11. 5.자 2020두43548 판결은 대한민국이 사업시행자로서 매립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대단위농업개발사업 등을 시행한 결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공사가 국가가 설치한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사업비용 전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하였고 그 매립지를 국가의 감독하에 관리⋅처분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은 법률상⋅사실상 국가와 별개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인 공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이러한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공사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7623 판결 등 참조).
1심(광주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13889 판결)은 이 사건 소 중 피고 고흥군수, 영암군수, 해남군수에 대한 별지2 재산세 등 부과처분 ‘추가된 토지 부분 불복금액’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고흥군수, 영암군수, 해남군수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1490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토지는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방세법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원고에게 부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의2호는 원고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이를 감면 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새만금판결은 국가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을 경우 그 실질적인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례로서, 원고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에 관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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