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중 ‘성폭력’에는 폭행ㆍ협박을 하여 성행위 등을 강제하거나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청소년 성추행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서 사회봉사(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기부에 처분사실이 기재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청소년 성추행 사실로 학폭위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기재될 경우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형사고소까지 당한다면 아청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성추행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체 없이 청소년 성추행 관련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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