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 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엔 예측치 못했던 환경 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머물렀다.
자체 연구 개발로 신산업 진출과 산업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실 위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시대 흐름에 맞춘 발 빠른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튼튼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움은 정부가 신속하게 해소해줘야 한다”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홍 의원은 각오를 피력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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