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해양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시장 등 기초단체장이 수거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의무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해양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생태계 파괴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폐기물 저감 대책’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밧줄·어망 등 해양폐기물은 전체 선박사고 원인의 10%를 차지하며 어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관광, 어업 등 산업적 피해 처리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60~190억 달러로 원화 7조9천억~2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에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 폐기물 수거 등의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폐기물을 수거한 뒤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그 보고를 받은 해역관리청 등 관리·감독기관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위성곤 의원은 “그동안 해양 폐기물을 발생시킨 이에게 수거를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반쪽 짜리 제도로 남아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민·해녀 등 많은 사람들에 삶의 터전인 우리 바다가 더욱 깨끗이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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