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사고 발생 전에 음주한 사실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하는 사건 전후의 피의자 행적 조사를 통해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난다. 따라서 막연히 발뺌하는 등의 대응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만약 음주사실이 있다면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막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주취정도에 관하여 다퉈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사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의 주취정도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고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험운전치상죄에 이르지는 않는 정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소해 보이는 운전자의 행위 하나에 따라서도 적용법조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가 충분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 진단받고, 법률적으로 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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