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피고인 1)은 자신이 소유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인근의 토지를 부동산개발업자(피고인 3)가 매수해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회동생(피고인 2)을 통해 피고인 3으로부터 주택개발사업 토지 내 일부 토지를 자신의 형 등에메 매도하도록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14. 7.경 ~ 2017. 2.경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에게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준다고 하고 보라동 4필지를 친형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고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하게하여, 토지의 시가 차액 및 취등록세 상당을 제3자에게 뇌물로 공여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제3자인 친형 등에게 보라동 4필지를 시세보다 합계 2억9612만 원 저가로 매도하게 하고, 각 토지의 취·등록세 합계 5664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총 3억5276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총 3억5276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에게 토지 매매 조건을 전달하는 등으로 피고인 1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2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자신의 개발사업 인·허가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총 3억5276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제1심은 전부 유죄, 몰수는 하지 않았다 ➠ 쌍방 항소(검사: 몰수, 양형부당)
피고인 1: 징역 7년, 벌금 5억 원 ➠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 2: 징역 2년 6월, 벌금 2억 원 ➠ 항소(양형부당)
피고인 3: 징역 3년 ➠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 1 및 피고인 3 부분 파기, 피고인 2 부분 쌍방 항소기각 1심유지
피고인 1: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 보라동 토지 중 1필지 몰수
피고인 3: 징역 3년6월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인 1이 용인시장의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인·허가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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