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신청인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종합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3일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대학교 내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해 아이패드 S5와 애플펜슬 2세대 등 전자기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물품을 대리 구매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2년 10월 2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4명을 기망해 6651만8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을 기망해 합계 1673만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20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접속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2023년 1월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11명에게서 합계 6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마치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156만18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 31일경까지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138만 원을 교부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13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러 9천여 만 원의 피해를 일으켰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소비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33명)과 원만하게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한 점,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어 피고인의 성행개선이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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