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수행하는 유해물질(방사능) 시험분석 업무를 수협이 대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은 수산물 검사능력 등 지정요건에 충족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수품원이 지정한다.
수협의 자체 방사능 검사에 대한 대외 공신력이 확보되고, 정부 이외에 민간분야도 방사능 검사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촘촘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수협은 올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해 국산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품원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수산식품연구실 지정을 계기로 방사능 정밀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인천가공물류센터와 감천항물류센터의 검사실까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해 정부와 함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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